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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31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1-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통해 산업현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있으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고도화되는 위험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최근 산업 구조의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점차 복잡ㆍ전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ㆍ훈련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경우 현장 안전 활동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노사 간 안전 관련 정보와 전문성의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음. 산업현장의 안전은 노사가 공통의 기준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효과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아울러 한정된 공공 감독 인력만으로 전국의 모든 사업장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는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거나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자율 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 및 산업재해 예방 체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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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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