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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3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10-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은 장시간 야외작업, 농약ㆍ분진ㆍ소음ㆍ진동ㆍ온열환경 노출, 중량물 취급 및 반복작업 등으로 인해 근골격계ㆍ순환계ㆍ호흡계 질환, 손상ㆍ중독 등 직업성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분야이고, 실제로 농어업인은 비농어업인에 비해 다빈도 질환의 연령표준화 유병률과 질병 의료비용 본인부담금이 높고,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일반인보다 18∼20%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르면 여성농어업인은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받고 있으나, 남성농어업인에 대해서는 농어업 작업 특성을 반영한 건강검진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바, 남성농어업인에 대해서도 건강검진 등을 통해 질환의 예방ㆍ치료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배제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권 보장을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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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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