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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33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9-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천 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절차에서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등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여러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는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업자가 이를 별도로 신청취득하여야 하는바, 이는 중복적인 행정절차로 작용하여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어촌도로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원활히 확산될 수 있도록,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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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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