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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2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6-01-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주의 출연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최근 기금의 수입 정체와 재원 고갈로 인해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문화예술 지원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금 재정의 불안정은 국가의 문화예술 진흥정책 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조성하여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8조제10호ㆍ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4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1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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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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