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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59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7-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와 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개발 및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 중심 관리에서 나아가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4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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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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