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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27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9-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격, 임용, 업무,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은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2024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 중 클라이언트로부터 24.9%가 언어폭력, 12.6%가 신체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폭력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가운데 3명 중 2명은 단순히 동료와 하소연하거나 푸념으로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일선에서 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 폭행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등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4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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