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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1560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12-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운송수요가 감소하고 도시화 및 철도건설기술의 발달로 기존 철도가 지하화ㆍ직선화ㆍ복선화ㆍ고속화되면서 이전되거나 폐선되는 철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러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폐철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정부는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에는 실질적으로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침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없어 전국적으로 분포한 폐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특례 등의 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폐철도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꾀하는 한편 지역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폐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폐철도부지 활용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등은 폐철도부지의 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폐철도부지에 대하여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매입할 수 있음(안 제10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폐선 5년이 경과된 폐철도부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검토를 요청하고, 활용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매각ㆍ무상양여할 수 있게 하며, 활용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 용도폐지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사업 촉진을 위하여 교환, 매각, 양여 등에 있어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둠(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국가는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용사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6명
공동발의자 36명
고동진국민의힘공동발의구자근국민의힘공동발의김교흥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기웅국민의힘공동발의김도읍국민의힘공동발의김승수국민의힘공동발의김영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용태국민의힘공동발의김종민무소속공동발의김종양국민의힘공동발의김준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태호국민의힘공동발의김형동국민의힘공동발의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하국민의힘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일준국민의힘공동발의성일종국민의힘공동발의신동욱국민의힘공동발의안철수국민의힘공동발의어기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엄태영국민의힘공동발의이만희국민의힘공동발의이성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춘석무소속공동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호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장종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희용국민의힘공동발의조승환국민의힘공동발의주철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보윤국민의힘공동발의최은석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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