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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35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11-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를 금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스로 학대를 방어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학대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족 등 제3자를 통해 수집된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배척된다면, 학대 사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과거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 대한 학대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보호자 등 제3자에 의한 비밀녹음으로 그 행위가 발견된 경우 예외적으로 그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리가 수사 실무나 법원의 하급심 판결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었음.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도 입법이나 판례법리를 통하여 학대행위 등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보호자 등의 비밀녹음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이러한 법리의 채택 여부가 법원에서 심급별로 갈리거나 대법원이 일부 학대행위 영역에서 보수적인 해석을 내놓는 등 수사, 재판상 혼란이 커지고 있어, 입법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신고하려는 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학대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현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서도 구체적 기준에 따라 증거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신설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4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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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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