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58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5-05-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신문’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등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신문은 지역문화의 보존 및 계승,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집행조직인 사무국 설치에 관한 근거도 부재한 실정임. 한 때 250억 원이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현재 약 80억 원으로 1/5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한 기금의 안정성과 독립성이 크게 우려되는 상태임.
이에 현행법에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명시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 근거를 규정하며,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매년 출연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사무국의 설치ㆍ운영 지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신문의 공익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