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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89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6-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훈의 추천ㆍ확정 및 취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서훈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렇다보니 유관순 열사, 이상설 선생 등의 경우처럼 서훈 등급 상향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발생하더라도 서훈의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서훈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음. 이처럼 서훈이 확정된 후에 서훈 대상자의 공적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서훈의 기준이 달라지는 등 사회적ㆍ역사적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 서훈의 종류 및 등급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서훈 추천 대상자의 서훈 추천 및 변경, 취소와 관련해 심의토록 하고, 아울러 서훈 추천 대상자의 서훈 변경 규정을 마련토록 하여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를 고려한다는 서훈의 대전제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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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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