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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845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3-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의 장(이하 “총장” 이라 함)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임명함. 최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기존의 ‘총장직선제’를 ‘간선제’로 전환하는 등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총장선거 제도를 전환하거나, 이사회에서 원하는 총장을 임명하고 있어 해당 대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립대학의 총장도 해당 대학교의 학생ㆍ교원ㆍ직원의 선거를 거쳐 선출하도록 하여 학내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및 제53조의6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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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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