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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783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09-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응급조치의 범위를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한정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청구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신속하고 폭넓은 피해자 보호가 어려움.
또한 현행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와 위반 시 제재가 각각 달라 적극적인 법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현행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상향하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부터 제17조의12까지).
나.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긴급응급조치의 사후 승인,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7조의7제1항).
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 결정 이후 48시간 이내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하고, 긴급응급조치의 기간을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이 개시된 날 또는 청구가 기각된 날로 하여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함(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잠정조치에 상담 및 교육 위탁 등을 신설하고, 접근 금지를 1킬로미터 이내까지 확대하며, 잠정조치 기간 연장의 범위를 상향함(안 제9조).
마. 응급조치의 범위를 스토킹행위로 확대하고, 사법경찰관의 사건의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위험성평가조사서 작성 의무를 부여함(안 제3조).
바.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신설하고, 변호사가 사법경찰관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피의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7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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