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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85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4-10-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시민 불편 해소와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원래 판매 가격보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암표 매매가 성행합니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대상으로 규제합니다. 그러나, 입장권 부정판매는 온ㆍ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구입 가격을 초과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정판매된 입장권 확인 방법ㆍ절차 등 필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게 했습니다. 시민 불편 해소와 올바른 스포츠 경기 문화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안 제6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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