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89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4-12-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설명의 근거자료로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함.
그런데 전입세대 현황 및 확정일자 관련 정보는 전세사기 예방에 있어 중요한 정보인데, 전입세대확인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열람할 수 없으며, 확정일자는 중개의뢰인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요청할 수는 없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충분한 설명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입세대확인서 및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현행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할 때 제시해야 하는 근거자료에 전입세대확인서 및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추가함으로써 전세사기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93호)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7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