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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74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11-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고, 해당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내일채움공제 납입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서는 그 기여금에 대한 근로자 부담 소득세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90을 감면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경영성과급 지급 및 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를 통한 노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성과급 및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29조의6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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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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