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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192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1-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건설위탁을 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기간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에 따라 최대 4회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면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자 원사업자의 명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이는 원사업자의 부도ㆍ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 발생시 수급사업자와 그 하단의 자재ㆍ장비업체 및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건설위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최종 수요자인 발주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원사업자가 3자 합의에 기한 발주자 직불 규정을 지급보증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 또는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는 경우 채권 확보를 할 수 없는 등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개선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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