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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08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9-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를 두고, 공직퇴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변호사 외 퇴직공직자 등의 수임자료와 활동내역 등을 제출받아 법조계 전관예우를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법조윤리협의회의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그 보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자료제출의무도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에 대해서만 관련 의무로 명기되어 있는 관계로, 국정감사에서의 자료제출요구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법에 규정된 국회보고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인사청문회, 국정조사 외에도 국정감사를 위한 요청의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의무보관기간을 규율함으로써 법조계의 전관예우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9조의9 및 제89조의11).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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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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