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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0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12-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에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자동차 대여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아울러 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및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터미널사업자가 인가받은 공사를 끝낸 이후 시설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 약관을 미신고ㆍ미준수한 경우 및 시설사용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및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하며, 운송사업자ㆍ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ㆍ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자 등이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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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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