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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652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1-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등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 산업 등 기존의 주력 산업들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주력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기업의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하고, 사업장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금액을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은 6%로, 기타 자산은 3%로 상향하는 한편,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은 18%, 중견기업은 10%로, 기타 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12%, 중견기업 7%로 각각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여 주력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산업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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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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