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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9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12-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의 범위를 읍ㆍ면의 지역과 읍ㆍ면 외의 지역 중 해당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준농촌 및 도시지역이 혼재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시ㆍ군에 소속된 읍ㆍ면 지역과는 달리 같은 동(洞) 지역 안에서 영농생활을 영위하는 주민 간에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농촌 관련 정책과 지원 등이 고르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농지규모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일정한 부분을 농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광역시 자치구 지역에 대한 농촌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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