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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88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11-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간의 속도 차이, 통행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 간의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전거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실정으로 자전거도로 내에서의 통행 기준이나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전거도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3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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