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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81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5-04-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대상은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이를 다시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만을 표시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표시가 되지 않고 유통되는 식품 등이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일반 음식점에서 이러한 유전자변형농수축산식품을 식자재로 사용하여도 표시의무가 없어 이를 소비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임.
이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원재료 유전자변형 단백질과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6).
이에 더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같이 식품접객업소에서 유전자변형농수축산식품 등을 식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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