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18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5-04-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산불이나 수해와 같은 대형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를 예방·대비·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및 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해당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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