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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4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4-12-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적절한 인사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는 감사원 요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은 감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인사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감사 결과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인사혁신처의 인사자료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안 제35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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