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23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4-07-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의료인력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부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기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등 편성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의 강화와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가 필요함.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에 대한 설치근거를 추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8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8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7명
강선우무소속공동발의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선민조국혁신당공동발의김영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남인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모경종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백승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영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종오진보당공동발의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종덕진보당공동발의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혜경진보당공동발의조계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창민사회민주당공동발의홍기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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