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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24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08-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보증기금은 2022년 5월부터 기후대응기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탄소감축 성과가 있거나 감축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지원을 해오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후대응보증사업은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보증사업의 수행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이 지정되어 있을 뿐, 사업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며 그 예산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대응보증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왕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5표
찬성173명 · 61%
반대0명 · 0%
기권6명 · 2%
불참106명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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