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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6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10-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심화되는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780호)이 박주민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으며 그 법 제3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을 맡아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사회에 진출하는 모든 청년에게 출발 시점에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자본적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한편,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하고 있는바, 청년기본자산기금도 여유 재원의 전입ㆍ전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7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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