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72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10-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이 소비자의 거래 요청을 입점업체에 전달하여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음.
그런데 통신판매중개 과정에서 플랫폼은 고객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는 반면, 실질적 거래 주체인 입점업체는 고객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독자적인 고객 관리나 마케팅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있는 등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서비스 개선, 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거래기록 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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