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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5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6-10-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보통합으로 인해 0∼2세의 영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에 관한 사항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영유아의 보육에 사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이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내국세 총액(2027년 528조 추정)의 1%를 교부금 재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제1조 및 제3조제2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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