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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902제22대계류중
발의일
2026-10-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몇몇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등급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바 있으며, 요양급여비용이 삭감되거나 회수되지도 아니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환자를 학대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된 평가 결과는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학대행위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환자 학대행위 발생시부터 평가결과 변경 전까지 추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또한 회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제3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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