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69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9-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민자철도사업은 민간사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업 전반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부전-마산, 신안산선 등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안전관리 부실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민자철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민자철도사업 건설 및 유지의 관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민자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철도공단의 사업범위를 민자철도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의 지원에서 관리ㆍ감독업무로 강화함(안 제7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