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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학기본법률안

2221835제22대계류중
발의일
2026-10-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에 대한 과학적 감정 및 연구활동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한편, 대검찰청은 과학수사부를 별도로 두고, 범죄수사 증거물의 신속ㆍ정확한 감정ㆍ분석, 사이버범죄에 체계적인 대응으로 일선 검찰청 수사를 지원해왔음. 그리고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지난 10월 2일,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였음. 감정은 수사ㆍ감식 과정에서 채취된 증거물에 대한 사실 관계의 과학적 해석 및 의견을 제공하는 것으로, 감식ㆍ감정을 거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동일 사건에 대한 기소기관의 재감정은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과 어긋남. 또한 수사기관이 직접 감정 업무를 수행할 경우 수사방향에 따라 감정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과 분리된 독자적 운영이 필요함. 이에 법과학정책 총괄 기관으로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과학에 관한 기본이념과 국가의 책무, 감정의 독립성ㆍ중립성 보장, 법과학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적 증거 감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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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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