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9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09-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1372)를 이용하여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연계ㆍ운영함으로써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및 상담정보의 수집ㆍ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비자상담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전산시스템 운영 업무를 각각 위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예규(‘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계약 및 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상담서비스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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