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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63제22대계류중
발의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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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선박투자회사법」은 선박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을 선박으로 한정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인 특별자산펀드는 컨테이너 등 다양한 대체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나,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는 투자대상이 선박으로 제한되어 있어 컨테이너 투자에 활용할 수 없음. 이에 동일한 해운산업의 핵심 영업자산임에도 선박과 컨테이너 간 활용 가능한 투자기구에 차이가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상 “선박운항회사”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대선받아 운항 또는 대선하는 회사로만 정의되어 있어, 컨테이너를 투자대상에 추가하는 경우 컨테이너를 대여받아 운용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주체도 선박투자회사 제도 안에서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척의 선박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어, 하나의 선박에 복수의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가 함께 투자하는 구조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선박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컨테이너를 추가하여 컨테이너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투자기구의 선택 폭과 민간자본 조달경로를 확대하고, 선박운항회사의 업무에 컨테이너를 대여받아 운용 또는 대여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컨테이너 대여사업의 계약상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아울러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 복수의 회사가 1척의 선박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운자산 투자구조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박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컨테이너를 추가하고, 선박과 컨테이너를 통칭하는 “투자대상자산”을 정의하는 한편, 선박운항회사의 업무에 컨테이너를 대여받아 운용 또는 대여하는 업무를 포함함(안 제2조제1호 및 제4호). 나. 선박투자회사의 1척 선박 소유원칙은 투자대상자산 중 선박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하여 컨테이너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다. 정관, 투자설명서ㆍ주식청약서, 인가심사, 주식발행, 주식소유 제한, 이사회 의결사항, 업무범위, 차입ㆍ사채발행 및 선박운용회사 자문업무에 관한 규정을 투자대상자산에 맞게 최소한으로 정비함(안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및 제32조). 라. 투자대상이 컨테이너까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대상자산 전부가 멸실된 경우를 선박투자업 인가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정비함(안 제46조제2호). 마.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 다른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와 공동으로 1척의 선박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제6항). 바.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임대에 대한 과태료 규정의 대상을 선박에서 투자대상자산으로 정비함(안 제60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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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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