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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7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10-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방위산업 등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는 국가 경제안보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주요국들이 대규모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통해 자국 내 제조업 생산기반을 경쟁적으로 구축하는 상황에서, 설비투자 단계에 치우친 현행 세액공제 지원 방식만으로는 실제 제품 생산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내에서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단계에 직접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생산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기업의 온쇼어링(On-shoring) 및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자 함.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전략산업제품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생산ㆍ판매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국내 생산비용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공제율을 100분의 20으로 우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세액공제 수혜 이후 국내 생산기반을 이탈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제 적용 후 5년 동안 국내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에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국외로 이전하는 등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도록 함. 또한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공제를 방지하되, 법 시행 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생산비용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미공제세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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