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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904제22대계류중
발의일
2026-10-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와 관람객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 부령으로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 검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어 허가 이후 시설ㆍ인력, 동물복지ㆍ질병관리 및 안전관리 등 허가요건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종합하여 재확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등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안 제22조), 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상태와 허가요건 충족 여부를 재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와 관람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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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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