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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6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6-10-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등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금지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물리적으로 피해자의 주가나 직장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피해자가 인지하고 112에 신고하는 구조임.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여 외부에서 인지하기 힘든 구조이므로 반복적·상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보복 폭력이나 살인, 중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점에서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하기까지의 수 분 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유형에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가정폭력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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