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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9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10-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퍼센트부터 45퍼센트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과세표준 구간은 한번 설정되면 상당 기간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물가 상승과 명목임금 인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소득의 증가가 없더라도 명목소득의 증가만으로 상위 세율구간으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층의 실질적인 세부담이 가중되고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실질적 세부담을 완화하고 중산층 및 서민층의 가처분소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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