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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96제22대계류중
발의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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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방송’을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 정의는 특별시가 서울특별시 하나뿐이던 때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임.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특별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포함되게 됨. 이 때문에 광주ㆍ전남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문언상 ‘지역방송’에서 빠지게 되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생김. 이에 지역방송의 정의에 쓰인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명확히 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사가 계속 지역방송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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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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