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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903제22대계류중
발의일
2026-10-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가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족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면서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도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 노인학대 의심사건의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관련 정보의 국가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5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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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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