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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851제22대계류중
- 발의일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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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하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고, 보수는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고 있음.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송무ㆍ법률사무를 담당하여 법률서비스 취약 분야의 공백을 메우는 인력이나, 육군 현역병 기준 2배가 넘는 복무기간 차이 등으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한편, 공익법무관의 복무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병무청장에 제공하여 공익법무관의 병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공익법무관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복무실태조사와 조사결과에 대한 병무청장의 자료요청권을 명시함으로써 공익법무관의 병적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1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2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48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49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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