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9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10-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도시재생의 수단을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 등 공간을 채우는 방식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노후ㆍ불량건축물이나 방치된 시설을 철거하여 공간을 비우고 공원ㆍ녹지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거나 인구가 감소한 지역에서는 비우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재생의 정의에 도시환경의 정비ㆍ재편을 명시하고, 빈집,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을 철거ㆍ정비하여 그 부지를 공원ㆍ녹지 등으로 조성ㆍ관리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하며, 이에 관한 계획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철거 및 부지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