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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52제22대계류중
- 발의일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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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변호사, 성직자 등 전문자격에 기반하여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도 동일하게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교육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육군 기준 1년 6개월까지 단축된 데 반해, 이들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의 실질 복무기간은 임관 전 훈련 포함 약 38개월로 현역병의 2배를 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의무장교 대신 현역병 입영을 선택하는 경향이 확산되어 신규 군의관은 2025년 692명에서 2026년 304명으로 급감하였으며, 2029년에는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 인원이 77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수의장교는 2025년 선발 인원이 없었고, 군법무관도 필요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이에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여 병역 복무기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군 운영에 필요한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48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49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1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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