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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21870제22대계류중
발의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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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화력발전 부문을 5개 자회사로 분할하여 발전공기업 5개사가 설립되었음. 이는 발전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경영 효율성과 투자 역량을 높이려는 것으로, 이후 단계적인 민영화와 전력시장 경쟁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었음. 그런데 후속 구조개편이 중단되면서 발전공기업 5개사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체제를 유지한 채 유사한 사업과 기능을 각각 수행하여 왔음. 그 결과 발전회사 간 경쟁 촉진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중복 투자와 유사 기능의 분산 운영에 따른 비효율이 누적되어 발전공기업 전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음. 한편 이상기후가 빈발하면서 탄소중립 실현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해외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반도체ㆍ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도 중요해지고 있음. 따라서 발전공기업의 사업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개편하여 온실가스 배출과 해외 연료 의존도를 함께 낮추고,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전력공급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 등 전력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발전회사에 분산된 역량을 결집하여 투자, 사업개발 및 인력ㆍ설비 전환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역량과 해외사업에서의 협상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직과 기능의 중복을 해소하는 한편 연료구매와 발전설비 투자를 일원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통합 개발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확보함으로써 전력소비자의 부담과 미래세대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완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석탄화력발전 폐지 및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재교육과 인력 재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5개 발전회사 통합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을 정함으로써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및 에너지 전환 촉진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조). 나. 발전회사를 통합하여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설립하고, 통합발전회사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정의로운 전환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제6조). 다. 발전회사를 통합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에 따른 법인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통합발전회사가 발전회사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3조). 마. 통합발전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추진위원회를 두어 통합발전회사의 정관 작성, 임원 추천 등 설립 사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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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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