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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73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6-10-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제2조 제1호)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성적인 농담, 평가, 소문의 유포 등 성적 언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학생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함에도 현행법은 성폭력만을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한편, 현행법은 성폭력에 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제5조 제2항),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폭력의 범위와 관련하여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서 법 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의 유형으로서의 성희롱을 명시하여 학교폭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성폭력도 다른 학교폭력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이 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오해가 없도록 타법과의 관계에서의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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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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