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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4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6-10-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동물검역관은 동물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등의 장소에 출입해 검사ㆍ소독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우편 등 해외 물품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 축산물 반입에 의한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검역관의 출입ㆍ단속 권한이 공항 등 국경검역 단계에 한정되어 있어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금지 축산물에 대한 불법 반입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독자적인 단속 권한이 없는 동물검역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외국 식료품점 등을 단속한 결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의 수입이 금지된 축산물이 국내에 판매되는 위험 사례를 확인해 폐기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음.
이에 불법 반입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동물검역관의 출입단속 권한을 확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물건을 소각ㆍ매몰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금지 축산물 유통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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