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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70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9-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기업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 억제를 위해 재정경제부 민간보조사업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물가감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물가감시센터는 생필품, 가공식품, 개인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가격 조사 및 원가분석을 시행해 발표하고 있으나, 행정적ㆍ재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조사 범위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일부 지역의 유통업체에만 국한되는 실정임. 이에 물가감시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물가감시센터가 공적 기능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알 권리와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물가감시센터의 지정(안 제3조의2제1항 신설) 재정경제부장관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상 감시 등을 위하여 가격조사 및 원가분석을 통한 제품의 가격과 그 합리성에 대한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물가감시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다. 물가감시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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