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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916제22대계류중
- 발의일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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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TN(상장지수증권)과 ETF(상장지수펀드) 증권은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현행법상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여 개별 종목이 지나치게 고가화되거나 저가화되는 경우에도 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없어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을 저해하거나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고배율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 변동성 확대 등으로 주당 가격이 폭락하는 종목이 발생함에 따라, 투기적 거래가 유발되고 최소 호가단위 비율 비대화로 인한 괴리율 관리 부담이 가중되는 등 시장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병합 제도가 부재하여 자산운용사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ETN과 ETF 증권의 분할ㆍ병합이 불가능함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고가의 상품을 신규 종목으로 별도 상장하거나 저가의 상품을 상장폐지하고 재상장하는 비효율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기존 투자자의 거래 단절, 운용보수 손실, 추적오차 발생 등 직접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이미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상품 등의 병합 및 분할이 허용되고 일본의 경우 우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에서 대체투자신탁수익권의 병합ㆍ분할 처리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ETN과 ETF 증권을 상장한 상장법인 및 집합투자업자가 거래소에 해당 증권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유동성을 증대하고, 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21 및 제234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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