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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913제22대계류중
발의일
2026-10-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부문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ㆍ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입찰내용을 분석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을 운영하여 공공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합 징후를 감시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청은 교복, 교육용 기자재ㆍ정보통신기기 등 다양한 물품과 용역을 대규모로 발주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입찰 관련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대상 기관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구미ㆍ광주 지역의 교복 입찰 담합과 교육청 발주 교육용 태블릿PC 입찰 담합 등 교육 분야에서도 담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육청 발주 입찰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재 나라장터를 통한 교육청 발주 입찰정보의 일부는 조달청 협조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BRIAS에 연계되고 있으나, 이는 법률에 따른 안정적인 자료제출 체계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담합 감시에 한계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청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교육청 발주 입찰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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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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