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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906제22대계류중
- 발의일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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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서울 도심 내의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과 이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생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서구유럽과 미국 대도시에서는 “affordable”, 즉 청년 및 신혼부부가 부담가능한 수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부담가능한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을 주택정책의 목표로 설정해야 함.
임대료 등을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을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부지가 필요한데, 미군 반환부지 중 낡은 장교숙소, 부사관부지, 군인아파트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지역은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 가능함. 서울과 같이 주거난이 심각하고 신규택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시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의 대다수를 프레시디오(Presidio) 공원으로 사용하면서 그중 일부를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참조가 될 수 있음.
그래서 미군 반환부지의 대다수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는 역사적ㆍ생태적 의미와 함께 이미 낡은 군인막사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지역을 극심한 주거난을 겪고 있는 대다수 서민의 현실적 고통을 해결하는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토지 이용 방안임. 따라서 용산공원으로 조성될 부지의 일부를 제척하여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도심 주거 안정이라는 실질적 공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권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4조의2에 따라 제척된 부지를 본체부지 및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정의에서 제외함(안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4호).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체부지의 일부를 제척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용산공원정비구역을 변경ㆍ고시하도록 하며, 제척의 효력은 그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신설).
다. 제척된 부지에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유재산법」의 유상 관리전환 원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도록 하고, 그 부지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3항ㆍ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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